중고 거래 사진이나 택배 상자 사진을 보내려는데 이름과 주소가 함께 찍혔다면, 공유할 사진 복사본에서 해당 부분을 검은 막대로 덮고 저장합니다. 사진 모자이크·가리기 도구에서 가릴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려받은 파일을 다시 열어 보고 그 파일을 보내면 됩니다.
두 줄을 가리면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960×640 크기의 연습용 사진으로 이름·주소 두 줄을 가렸습니다. 아래 첫 이미지는 입력한 사진, 다음 이미지는 도구에서 PNG로 내려받은 결과입니다.


출력 PNG도 960×640이었고, 선택한 두 영역 안쪽은 불투명한 검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진 전체가 바뀌는 대신, 선택한 곳을 덮는 방식입니다. 본문의 전후 이미지는 그 입력과 출력 파일을 웹용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사진을 열고 검은 막대로 가리는 순서
- 사진 모자이크·가리기를 열고 사진 파일을 선택합니다. 먼저 위의 연습용 사진을 저장해 따라 해 봐도 좋습니다.
- 가리는 방식에서 검은 막대를 고릅니다. 처음 선택된 모자이크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미 그린 영역이 모자이크로 남았다면 그 영역을 눌러 지우고 검은 막대로 다시 그립니다. 방식 변경은 새로 그리는 영역부터 적용됩니다.
- 이름의 첫 글자보다 조금 바깥에서 끝 글자 바깥까지 끌어 네모를 그립니다. 주소도 같은 방법으로 따로 덮습니다. 글자 가장자리나 다음 줄이 남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 두 줄을 따로 가렸다면 화면의 가린 곳 2개 표시와 실제 막대 두 개를 확인합니다. 저장 형식을 PNG로 바꾸고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기본 저장 형식은 JPG이므로 PNG로 받을 때는 직접 바꿉니다.
- 내려받은 파일을 사진 뷰어에서 다시 엽니다. 확대해서 덮인 범위를 확인한 뒤, 메시지나 게시물에는 이 결과 파일을 첨부합니다.
도구 화면에서 가린 곳을 다시 누르면 그 영역이 지워집니다. 잘못 그렸다면 해당 영역을 누르거나 되돌리기로 마지막 영역을 지운 뒤 다시 그립니다. 모두 지우기는 선택한 영역 전체를 없앱니다.
이름과 주소만 가리면 충분할까요?
택배 라벨에는 전화번호와 바코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라면 상단의 계정 이름, 알림 미리보기, 다른 사람의 프로필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유할 내용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 내거나 추가로 덮습니다. 이름·주소를 자동으로 찾아 가려 주는 동작을 기대하기보다, 사진 전체에서 가릴 곳을 직접 고릅니다.
이번에 확인한 것은 선택 영역 두 곳을 덮어 PNG로 저장한 결과입니다. 사진의 위치 정보 같은 메타데이터 제거, 원본 파일의 처리·전송 범위, 복원 가능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이 중요한 민감한 사진은 조직에서 정한 처리 방법과 도구의 현재 개인정보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저장했는데 예상과 다르면
| 보이는 문제 | 확인할 곳 |
|---|---|
| 검은 막대가 사라졌습니다. | 가린 영역을 다시 눌렀는지 확인하고, 다시 그린 뒤 내려받습니다. |
| 글자 끝이나 아래 줄이 보입니다. | 사진을 확대해 가릴 범위를 넓히고 다시 저장합니다. |
| 파일이 JPG로 내려왔습니다. | 저장 형식을 PNG로 바꿔 다시 내려받습니다. |
| 결과 파일의 크기가 원본보다 작습니다. | 이 도구는 긴 쪽이 4096px를 넘는 사진을 줄여 편집합니다. 원본 크기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결과 치수도 확인합니다. |
| 복사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이미지 복사 대신 내려받기를 사용합니다. |
파일을 보낼 때는 첨부 미리보기에서도 검은 막대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원본과 결과 파일이 나란히 있다면, 이름에 _가림이 붙은 내려받은 파일을 먼저 찾아봅니다.
다른 편집 도구를 쓰고 있다면
Photopea의 선택 영역 안내는 선택한 픽셀에만 편집을 적용하고, 선택 영역 안을 색으로 채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미 쓰는 편집기가 있다면 같은 원리로 필요한 곳을 선택해 덮을 수 있습니다. Redact.photo는 이미지의 일부를 흐리게 가리는 별도 도구입니다. 위의 검은 막대 결과를 따라 만들려면 나노플레이데이즈 도구에서 검은 막대를 선택합니다.
사진을 메일에 여러 장 붙이다가 용량에 걸린다면 Gmail 사진 첨부와 25MB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전에는 가린 결과 파일을 먼저 확인하고, 크기를 줄였다면 최종 첨부 파일을 한 번 더 열어 봅니다.